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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상황서 운수권 반납 가능' 조항 신설…심의위 의결 통해 재배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위해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운수권 이관'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는 대한항공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유럽 여객 노선의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이들 4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겠다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고, EU는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승인'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업결합 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국토부는 "(다른 나라 경쟁당국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라'고 요구하더라도 현행 국내 법령상 항공사 간 운수권 이전 근거가 부재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규칙에는 국내 항공사가 운수권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정 빈도로 항공사가 운수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수권을 회수한다는 조항만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사가 운수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신설한 것이다.
항공사가 반납한 운수권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배분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에는 기업결합이 최종 무산되는 상황에 대비해 반납 운수권을 최초 항공사에 돌려주는 조항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 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유지·복원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한다"며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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