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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비대면으로도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된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8일 진행된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인 유선 또는 대면 외에도 화상회의를 통한 상담도 허용된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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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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