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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DK의 'KADEX 2024'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4-04-01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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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EX 2024 포스터

[육군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법원이 육군협회 주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KADEX 2024'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디펜스엑스포(IDK)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일 육군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결정문을 통해 IDK가 'DX KOREA'라는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을 했지만, 육군협회의 KADEX 2024라는 전시회 명칭이 IDK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IDK가 "전시회(KADEX 2024) 개최 자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또한 육군협회가 IDK 외 다른 사업자와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IDK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육군협회(주최)와 IDK(주관사)는 2012년부터 격년제로 DX KOREA라는 명칭으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를 다섯 차례 개최했지만, 2022년 전시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갈라섰다.


육군협회는 지난해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국내 최대 전시업체인 메쎄이상을 새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올해 10월 2∼6일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 계룡대 활주로에서 KADEX 2024라는 명칭으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육군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의 후원 결정에 이어 IDK와의 법적 다툼에서도 승소해 KADEX 2024 성공 개최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IDK 측도 올해 9월 25∼28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DX KOREA 2024'라는 명칭으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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