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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일부터 한식당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입력 2024-04-02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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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한식업 사업자는 오는 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E-9 비자 근로자 고용이 시범 시행되는 서울 종로구, 중구와 부산 중구, 서구 등 100개 지역에 있는 한식 음식점에서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내국인)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각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9 비자 보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은 5인 이상 업체는 최대 2명,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을 각각 고용할 수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일주일간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오는 5월 21일 발표되고 고용허가서 발급은 같은 달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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