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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수당 상한 없애기로…연일 집회·재판 등 투입돼 사기 진작 차원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 기동대 대원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침입한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9 bo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근무 강도가 높아진 경찰 기동대에 초과근무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기동대원이 받는 초과 근무수당의 '상한'을 당분간 없애겠다고 시·도경찰청에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동대원은 월 최대 134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가는 근무는 대체휴무로 보상된다.
그러나 탄핵 찬반 집회가 매일 같이 열리고, 탄핵심판과 계엄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법원, 구치소 경비 업무까지 강화되며 '과연 휴무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개인의 계급과 호봉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시간당 1만∼2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대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관은 "이런 시국에 초과 근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며 "경제적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떨어진 기동대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합당한 보상과 함께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일정 영역은 민간에 위탁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등에는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허가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무경찰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인력 효율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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