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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지난해 2천건 육박…13%는 법 위반

입력 2025-09-18 0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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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정명령도 2020년 137건→2024년 182건으로 증가




성추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천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2%에서는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1천997건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20년 1천608건을 기록한 후 2021년 1천576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그 후로는 매년 늘어 2023년에는 1천931건으로 뛰었다.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24.2%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천280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신고 중 실제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263건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2020년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올해는 8월까지 137건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다.


이는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2020년 137건이던 것이 2024년 182건으로 32.9%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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