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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전 뉴스타파 보도 수사에 근거 된 예규 공개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검찰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18일 참여연대가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공개하고 예규가 '초법적 수사 개시'에 남용됐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승소를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2021년 1월 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조항을 예규에 담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규 7조 1항은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근거 없이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은 2022년 9월 8일 이뤄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후보인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개시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학대학 교수)은 "검찰이 예규가 상위법에 저촉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예규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법치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이렇게 이뤄진 수사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당연히 남는다"고 말했다.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헌법학 객원교수)은 "검찰의 수사권은 법률의 제한 규정에도 검찰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사권이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와 관련해 이듬해 9월 김씨와 신씨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직접 관련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도 그 근거가 된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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