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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도입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대상자를 현장 조사할 때 그 자리에서 상담부터 복지 서비스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달부터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국민들이 현장을 방문한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시에 태블릿을 활용해 대상자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 별도의 서류 준비, 사무실 복귀 후 상담 내용 작성과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을 별도로 처리해야 했던 불편함은 개선됐으나 전자서명 등의 기능이 미비해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로써 복지 대상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 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을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즉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현장에서의 상담과 서비스 지원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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