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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의 농성 천막만 설치를 막은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한 업체의 하청노조 측이 제기한 진정은 기각하되 원청업체 대표에게 "차별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하청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근무지인 원청업체 부지 내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원청업체는 직원 100명을 동원해 이를 강제 철거했다.
그러자 하청노조는 "과거 원청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인권위에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가 성격, 목적, 방식 등에서 직영노조(원청노조)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함에도 하청노조 천막 설치만 제지한 행위는 불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원청업체 측은 안전 문제나 생산시설 불법 점거 우려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인권위는 구체적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고, 불법 점거도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다만 이후 하청노조의 농성 천막이 다시 설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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