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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한다…'인재유출' 막으려 인센티브

입력 2025-09-19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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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장받는 교수부터 적용…"'스타교수' 영입 기반 마련"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대가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전날 오후 평의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에게 적용되며, 대학 본부는 정년을 보장받지 않는 교수들에게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말께 작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개편된 성과연봉제에 따른 첫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교원 성과는 '만족'(상위 5%), '보통1'(상위 5∼50%), '보통2'(상위 50∼100%), '불만족' 등 4단계로 나뉜다. 불만족은 징계 대상자이거나 표절 등 의혹을 받은 경우 부여된다.


기준 성과급을 기준으로 만족은 200%, 보통1은 150%, 보통2는 100%를 받는다. 불만족인 경우 성과급을 못 받는다.


이번 성과연봉제는 기존 성과급제와 달리 전년 성과를 이듬해에도 반영하는 누적식이며, 대학·대학원 차원에서 실시되던 성과평가 일부를 대학 본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다만 본부가 직접 평가하는 분야는 학술·교육·봉사 가운데 교육 부문에 한정된다.


본부의 평가 항목도 '제때 강의계획서를 올렸느냐', '기한 내에 성적입력을 완료했느냐' 등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기존 호봉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서울대는 당초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다 일부 반발을 고려해 호봉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다만, 성과연봉제를 선택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호봉제에 머무르는 교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대학 측은 보고 있다.


서울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에는 인재 유출 문제가 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는 56명에 달한다.


서울대 내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호봉을 고려하지 않고 유연하게 연봉을 책정할 수 있게 되면 '스타 교수' 영입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수는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연봉제 심의위원회가 연봉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나이나 경력과 관계 없이 급여를 충분하게 책정하면 유명 교수를 모셔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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