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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살해 혐의 무죄…2심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 형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3)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4년 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책무를 저버리고 방치하고 유기해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으로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 제안으로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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