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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복지부 의뢰한 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공개
'국가책임 개인에 떠넘겨' 비판에…응급대응 체계 강화 과제로 제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내년부터 새 정부에서 본격 시행될 정신건강복지정책 초안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가 담겼다.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폐지를 촉구해 온 제도로, 정부안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 당사자들의 숙원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초안대로라면 1995년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이후 31년 만에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21일 정부와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11일 열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제2차 기본계획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모토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예방·회복 강화'였다면,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삶의 질·자립 중심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정신건강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하고 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속해서 중요 과제로 꼽혀온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정책이 이번에도 핵심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안의 세부 과제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 안에는 응급입원 관련 규정 개선·비자의입원 요건 논의·보호의무자 제도 폐지가 들어갔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요양과 사회 적응 훈련을 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신청 시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그간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은 보호의무자 제도가 국가의 정신질환 지원 책임을 개별 가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이를 폐지하자고 계속 주장해 왔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보호의무자 폐지는 이 같은 정신질환 당사자·가족들과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최근의 학계 논의, 정책 기조가 맞물려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보사연이 수립했으며 정부는 이 내용에 기초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계획을 확정,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정부 안을 만든 이후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느 과제에 강약을 둘지는 전문가, 당사자,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화면 캡처]
기본계획 세부과제 중에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과제들도 다수 등장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폐지, 치료 등에 대한 정신건강사전의향서 제도 도입과 절차조력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동료의 자립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에 초점을 두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회복의 거점·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개편한 것도 중요 포인트다.
이를 위해 보사연은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신건강전문인력 수요 공급 추계 모델을 개발,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고용을 안정화하자고 제언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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