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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준 사건 

입력 2025-09-21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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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천에 살던 48세의 여성 오씨는

 

지인의 집에서 2명과 함께 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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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누군가 이걸 경찰에 신고했고

 

고스톱을 친 여성 3명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1시간 20분 동안 고스톱을 치며 오간 판돈은 '28,700원'

 

 

이에 1심에서는 이들의 도박은 '일시 오락'에 그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2심에서는 오씨의 지인 2명은 무죄가 나왔으나

 

오씨만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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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를 보면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도박으로 규정되지만 일시 오락은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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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의 지인 두명은 '점당 100원 , 판돈 28,700원'은 일시오락의 불과하지만

 

오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기에 '28,700원'은 결코 작은 돈으로 볼수 없고 일시 오락으로도 볼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결론 : 오씨의 지인 두명 무죄, 오씨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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