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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철도노조 일주일 파업 피해액 183억원…하루 26억원꼴

입력 2025-02-09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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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송 손실 143억5천만원…화물열차는 30억2천만원




작년 12월 9일 철도파업 기간에 멈춰 선 화물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해 말 일주일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해액이 18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11일 철도노조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는 총 183억2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에 약 26억원꼴이다.


여객열차 미운행에 따른 운송 손실액이 143억5천만원으로 가장 큰 78.3%를 차지했다.


경부선, 호남선 등 간선철도 손실액이 129억9천만원, 광역철도 손실액이 13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수송 손실액은 30억2천만원(16.5%)으로 추산됐다.


파업 참여자를 대체한 기관사(2억6천만원), 전철 차장(6억9천만원) 등 외부 인력 투입 비용도 발생했다.


작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 추산액은 지난 2023년 9월 닷새간 이뤄진 파업 손해 추산 규모(94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기간이 늘어난 데다 전체 열차 운행률도 평소의 71.1% 수준으로, 당시 73.6%보다 더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작년 철도 파업 피해 규모

[서범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작년 파업 일주일간 수도권 전철 등 광역 전동열차는 76.5%, KTX는 68.4%, 일반열차는 61.3% 등의 운행률을 나타냈다. 화물 열차는 평소 계획된 1천39대 중 261대만 다니며 25.1%로 특히 낮았다.


서 의원실은 철도 운송량이 줄어들면서 파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운송 화물은 벌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철강, 발전용 연료(석탄) 등 산업 전반에 중요한 물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철도 운수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따라 파업 시에도 일정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서 의원실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민생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볼모로 삼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없어져야 할 행태"라며 "특히 파업으로 산업계와 국가 경제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물철도 운송의 필수 유지업무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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