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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정보 활용 의혹' 신풍제약 전 대표에 무혐의

입력 2025-09-18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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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이같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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