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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규제 대거 철폐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남과 잠실에서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최고 높이 기준)를 없애 고층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도시계획위원회를열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규제철폐안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도심부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은 동북권 창동·상계와 동남권 강남·잠실까지 확대된다.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한다.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높이를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높이 130m로 일괄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 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이외에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최댓값을 상향(100%→150%)하고, 산후조리원·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 정비사업 내 주거·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를 신설한다.
전신주 지중화 등 보행환경 개선 시 인센티브를 상향(50%→100%)한다.
상업지역에선 상가 등 비주거 비율을 축소해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지난 5월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20%→10%) 완화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시니어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인센티브를 준다.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 재공람을 거쳐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재개발이 추진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신 도시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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