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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유괴범 처벌강화' 추진…형량↑·전자발찌 부착

입력 2025-09-18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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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8일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수범의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약취·유인범 및 미수범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다.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을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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