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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월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장 전 대표와 송암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시험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과 송암사가 보유 중이던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장 전 대표가 임상2상 시험 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고 증거관계를 면밀히 판단해 사건관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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