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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소송, 2심서 판단…LA총영사 항소

입력 2025-09-18 1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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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거부 사유 안돼"…앞서 '병역기피 국적포기' 지탄 속 입국거부




유승준, 입국 거부 18년만에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씨. 2020.3.1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당시 군 입대를 약속하고 팬들에게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큰 지탄을 받았다. 이어 여론이 악화하고 국적 포기에 따라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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