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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비판글 "특검 파견은 유지할건가"…"공소유지 문제 현실화" 대검 지적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근 대검찰청이 국민참여재판에도 수사검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예규를 수정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날 대검찰청이 수사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도록 '국민참여재판 공소 수행에 관한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박영진(사법연수원 31기·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이프로스 글에서 "수사검사 직관(직접 관여)을 금지함으로 인해 공소 유지에 큰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판검사들이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도 아니다'며 여유 있는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무조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박 연구위원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적정한 공소유지는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금지는 수사·기소 분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했다.
또 "대검은 정치적인 성격이 없는 일부 사건은 1일 직무대리를 허용하고, 대부분의 정치적인 사건은 불허한다고 한다"며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3개 특검에 파견된 110명의 검사들도 상당수는 그대로 남아 공소 유지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소에 필요한 특검 파견 검사는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밝힌 123대 국정과제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권력기관의 권한 개혁이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기. 2025.8.13 nowwego@yna.co.kr
정유미(30기·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날 글을 올려 "중요 사건을 직관하지 않고 승계검사에게 공판을 넘기기 위해서는 인사 시기에 맞춰 미리 재판을 승계할 검사를 지정해 인수인계하는 등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관을 조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나, 어떤 경우이건 원칙은 일이 되게끔 해야 한다"며 "도대체 대검은 지금 어느 쪽으로 서 있냐"고 비판했다.
박철완(27기)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글을 올리고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 배제는 '기소와 공판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론에서 기소와 공판을 분리해야 하는 당위와 근거를 도출할 수 없다"며 "그냥 검사들이 공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일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글들에 공감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도 줄을 이었다.
차호동(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반드시 수사검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오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개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도 "시행 초기 강조했던 '단시일 내에 배심원 선정과 공판기일, 선고기일이 모두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수사검사를 통한 효율적인 공소 유지 필요성'이 지금은 없어진 건가"라고 비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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