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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혀…항소심 "정부가 유족에 2천만원 지급"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였지만, 당시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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