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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개월간 서울구치소서 시범운영…단계적 확대 검토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변호인이 화상으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데이터 전송량과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분석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이 도입되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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