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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야간자율학습 강제·휴대전화 일률 제한은 인권침해"

입력 2025-09-18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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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도 일률적으로 제한한 고등학교가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한 기숙 고등학교 교장에게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학교는 밤 11시 2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로 하고, 휴대전화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부터 자정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학교 측은 학력 향상과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야간시간에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역시 헌법에 보장된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부작용이 없도록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의 인권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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